2024.06.19 발의 ·
국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점검 예외를 없애고, 행정안전부가 국회·법원 등 정보시스템 전반을 조사·점검할 수 있게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에요.
보안조치 확인 예외 삭제
지금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 기관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아예 없애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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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변경 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은 문구 표현만 다듬어지고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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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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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등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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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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