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격 예방·대응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예방·대응 대상 기관 확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새로운 다목으로 추가해서, 국정원이 이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위협의 예방·대응 직무도 수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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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국정원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를 수행한다. (다목에는 별도로 정해진 기관이 있었음)
변경 후
가목·나목은 그대로 두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다목으로 새로 추가한다. 기존 다목이었던 내용은 라목으로 옮겨진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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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보원(국정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도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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