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같은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게 막고, 어기면 제거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국경일 외국기 게양 금지
누구든지 제헌절 같은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할 수 없게 돼요. 다만 국빈 방문이나 국제경기, 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의 외국기 게양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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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외국기의 게양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빈 방문, 국제경기 및 국제회의 개최,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의 외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을 위반하여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한 자에게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명령을 받고도 외국기를 계속하여 게양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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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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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로, 제헌절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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