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생산업자가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킬 수 없는 나이 기준에 '66개월 이상'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고령견·고묘 번식 금지 추가
지금은 월령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만 교배·출산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월령 66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도 교배·출산이 금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변경 후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 또는 66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생산업자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