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안도 위원회 심사를 이미 마쳤다면 다음 국회에서 곧바로 상정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 가능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가결·수정가결하거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취지·내용이 같은 법률안은, 새 국회에서 회부된 뒤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상정 대기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상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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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단서
변경 전
위원회는 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제정·전부개정·폐지법률안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5일, 법률안 외 의안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어요.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예요.
변경 후
제1항의 기간 제한과 각 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단서(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부분)는 삭제돼요. 대신 그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제2항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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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미 임기가 끝나 폐기된 법률안을 다음 국회에서 이 새 규정으로 상정하려면, 새로 회부되는 절차 자체는 새 국회 들어 진행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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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 만료 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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