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예산과 정책을 짤 때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게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제정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예산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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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장애인지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를 정한 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장애인지 예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해서, 예산의 편성·집행과 정책의 수립·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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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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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예산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예산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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