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부업체가 방송으로 광고할 때 이자율 등 중요한 내용을 자막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광고에 음성 안내 의무 신설
대부업자등이 방송을 이용해 광고할 때,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도 전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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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부업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제4항에 따른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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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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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등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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