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제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간이귀화 요건 중 거주기간을 늘려서,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혼인 상태 유지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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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변경 후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4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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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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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화허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얻을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허가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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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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