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국회 출석 요구 대상에 넣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출석 요구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만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 요구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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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제1항
변경 전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발언 시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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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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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위원
국무위원을 보좌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정부 소속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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