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부총리급 부처 '인구위기대응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행정각부에 인구위기대응부가 새로 추가되고, 부총리 자리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저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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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무회의) 제2항
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직무대행 부총리 목록에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추가돼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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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 신설과 관련 정책 총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가 안보와 행정 기반을 유지하는 부처 관련 내용이에요.
대외 관계와 문화, 체육 관련 부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처 관련 내용이에요.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들입니다.
과학 기술, 법질서 확립, 가족 정책 관련 부처의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사이에 보건복지부 업무와 인력 일부가 인구위기대응부로 넘어가는 준비가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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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총리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특정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직위예요. 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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