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상군경 등이 상이등급 7급으로 사망해도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이등급 7급 유족도 보상금 대상에 포함
지금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주는데, 이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유족 보상금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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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변경 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그리고 제12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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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로 복무하다가 전투나 공무 중 상이(부상)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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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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