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택배나 배달 과정에서 생기는 포장 폐기물도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포장폐기물의 범위 확대
현재 법령에서 다루는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1항
변경 전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변경 후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포장폐기물(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장폐기물
제품을 보호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버려져서 생기는 쓰레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