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전단 살포를 미리 위원회 승인받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이를 심의할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도 승인받으면 처벌 안 해요
지금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등 살포를 하면 무조건 금지되고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살포 전에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미리 소명해서 승인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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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제24조의2에 따른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에 미리 소명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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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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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남한과 북한 정부가 서로 합의해서 맺은 문서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 중 일부는 이 법에 따라 금지·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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