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근거 마련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은 피해자가 상담, 치료, 수사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외에 별도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상담, 치료, 수사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해당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를 쓰는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