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정정보도를 원 보도 크기만큼 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등의 표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정정보도는 원 보도 크기·분량으로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 이제는 원래 보도했던 크기 및 분량에 맞춰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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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해요.
변경 후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나머지 협의·기한 관련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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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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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보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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