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외국인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이 될 수 없게 하고, 투표소 신분증명서를 정해진 종류로 한정하며, 사전투표함 등의 접수·인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관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투개표 사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담당해요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위촉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이 중요한 투개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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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제2항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변경 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현행과 같음).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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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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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
투표구마다 두어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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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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