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신속처리 안건이나 법사위 심사 안건을 둘러싸고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못 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신속처리안건 표결 금지 규정 신설
제85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심사 절차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고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따른 가처분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때 포함), 본회의에서 그 안건을 표결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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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따른 가처분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관한 표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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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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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처리대상안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을 말해요. 흔히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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