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무제한토론을 반대토론으로만 한정하고 종결 요건을 강화해서 소수당의 무제한토론 취지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무제한토론을 '반대토론'으로 한정해요
지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 찬성 쪽 의원도 토론할 수 있어서, 다수당이 찬성 발언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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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무제한토론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반대토론'으로 규정한다. 나머지 요구서 제출 절차 등은 현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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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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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토론이에요.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늦추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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