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부대 밖에 사는 군인에게 주는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의 임차료 시세에 맞춰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택수당 지급을 의무화해요
지금은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재량으로 주는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지급'한다'로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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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주택수당)
변경 전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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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수당
부대 밖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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