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만들 때는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법으로 못박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차로 횡단보도, 5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리 기준이 법률에 없이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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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도로의 횡단) 제1항
변경 전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 앞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뒤에 문장이 새로 추가돼요. '이 경우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어, 교차로 횡단보도의 설치 거리 기준이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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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 기준에 맞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해요. 그러니 실제로 거리에서 횡단보도 위치가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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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ㆍ도경찰청장
각 시ㆍ도를 관할하는 경찰청의 책임자로,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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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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