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을 복잡한 준연동형에서 단순한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전환해요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배분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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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9조제1항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변경 후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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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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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많이 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적게, 적게 낸 정당은 많이 받도록 지역구 성적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던 현행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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