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기간에 몰래 홍보하지 못하게 막고, 응답률이 너무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조차 못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결과 '홍보'도 막아요
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홍보'하는 행위도 추가해서 막아요. 발의 의원들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금지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으로 홍보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변경 후
'공표하거나' 부분이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로 바뀌어요. 즉 같은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뿐 아니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론 보도나 게시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