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계기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특별 임명 대사)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조사 중인 공무원 임명 제한
공무원으로서 한 직무상 행위 때문에 감사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고, 임명되면 그 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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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조는 특임공관장의 자격과 임용 방식(①∼④)만 정하고 있고, 조사나 수사, 출국금지 여부에 따른 임명 제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특임공관장이 다음에 해당하면 임명될 수 없어요. 1. 공무원 직무상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고 임명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2. 헌법·국가보안법·중대재해처벌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고 임명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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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정식 외교관 시험이나 경력 없이, 외교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히 대사 등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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