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하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원하면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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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
변경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부분은 그대로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정할 수 있다'(임의)에서 '정한다'(의무)로 바뀌어요. '이 경우 ~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제4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에 제8조에 따라 새로 결정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되고,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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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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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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