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유급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에서 120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8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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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일수가 90일에서 120일로,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요. 출산 후 배정 일수도 45일에서 60일로,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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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74조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이미 청구해 사용 중인 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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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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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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