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생기는 이자·배당·투자소득과 부모가 납입하는 적립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 비과세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한 계좌에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생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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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우리아이자립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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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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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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