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모은 기록물을 국회 동의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기념재단 등으로 곧바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록물 이관에 국회 동의 절차 삭제
지금은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뒤 기록물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동의 절차를 없애고 바로 이관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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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위원회 활동 종료일이 2024년 6월 26일이라서, 시행되면 곧바로 기록물 이관 절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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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조사 활동을 하면서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생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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