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제외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요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만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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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1호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이고, 2호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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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산업재해
이 법 제2장에서 규정하는,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산업재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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