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도 감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에요.
선관위 감찰 대상 명문화
감사원법 제24조의 감찰 대상 목록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새 호(제1호의2)로 추가해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논란을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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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감찰 사항)
변경 전
감사원이 감찰하는 대상으로 1.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 2.~4.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대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호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1호부터 4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1호의2를 새로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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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비위나 잘못이 없는지 감사원이 살펴보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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