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합성생물학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국가가 유망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고, 공동연구·국제협력·인력양성·표준화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제도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정할 때는 정책 부합성, 기술개발 난이도, 신산업 파급성, 국가안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지정·변경·해제 내용은 고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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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정 시 정책 부합성, 기술개발 난이도, 신산업 파급성, 국가안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변경·해제도 심의회 심의를 거치며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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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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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생물학
생명체의 유전자나 대사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ㆍ조합해 원하는 기능을 갖도록 만드는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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