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채무조정을 할 때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채무조정 고려사항에 소상공인 여부 추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할 때 살펴야 하는 사항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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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여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호의2를 신설해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사항에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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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조정
돈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한을 미뤄주는 등 빚을 갚는 조건을 조정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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