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광고·연설 등에서 한국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지금까지는 후보자의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등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방영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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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후보자는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변경 후
후보자는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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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한국수어·자막 방영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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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수어
한국수화언어의 줄임말로,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손짓과 몸짓으로 이루어진 언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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