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뿐 아니라 아예 파기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합의서 '파기' 근거 신설
지금은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시킬 수만 있었는데, 이 법안은 정지뿐 아니라 파기까지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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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요건에서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외에 파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요건(중대한 변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필요성, 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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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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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이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문서를 말해요. 9·19남북군사합의처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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