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구조업무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에게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비 손상 보상 근거 신설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나 교육·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과 관련해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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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와 교육·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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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해양구조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신분으로 바다에서 조난사고 예방과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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