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으로 넓히고,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계좌에 적립해 주는 의무 사업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해요
지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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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적립하는 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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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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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계좌에 적립해 자산을 모아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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