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들어갔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 신설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람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해 그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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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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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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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폐기물
폐유나 폐산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정한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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