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영농과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에 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치유농업·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허용
지금까지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치유농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유농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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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만 농지 소유가 허용돼요.
변경 후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새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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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유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 및 무상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농수산업 고용인력을 위한 거주 시설과 관련 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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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지역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 안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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