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담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에요.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신설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도시가스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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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의2.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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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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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에너지계획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기본계획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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