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전라남도에 하나도 없는 의과대학을 국립순천대학교에 만들고 대학병원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서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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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지금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할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해서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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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정원은 협의로 정해져요
입학정원 100명 내외라는 범위만 법에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로 확정돼요.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정원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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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일반적인 법(일반법)과 달리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만 적용되도록 따로 만든 법이에요. 이 법안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만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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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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