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가 정책의 독자적인 주체로 인정돼요
지금은 특례시가 법에서 '시ㆍ군ㆍ구'에 묶여 있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가 있어도 별도로 대우받지 못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특례시가 기초생활권, 지방행정체제 같은 개념에서 시ㆍ군ㆍ구와 나란히 명시되는 대상이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운용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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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정의: 기초생활권)
변경 전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변경 후
시의 범위에 특례시가 추가돼요. 즉 기초생활권을 설정하는 주체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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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행정체제 내에서 특례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통합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특례시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대학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과 포괄보조금 지원 대상에 특례시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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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부여되는 지위예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급 행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받아 일부 사무와 재정 운용에서 더 넓은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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