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그 내용에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으로 명시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그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5조제1항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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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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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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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기본법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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