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를 올리며 표지에 유효기간을 두는 법안이에요.
활동지원사도 주차표지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수동휠체어를 쓰는 장애인 등이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 겪는 주차·이동 제약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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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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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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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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