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혁신도시에 종합병원 분원까지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종합병원 지원 대상에 분원 포함
지금까지는 종합병원 본원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종합병원의 분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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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 지역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내로 넓어지고, 종합병원에 분원도 포함되며, 지원 범위가 시설의 건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돼요. 나머지 지원 대상(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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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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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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