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광물자원 탐사 때 나온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광물정보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요 광물자원 탐사 때 확보한 암추(시추로 뽑아낸 원기둥 모양의 암석 샘플) 등 지질·광물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해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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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의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이 업무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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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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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추(岩錐)
시추장비로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 샘플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나 암석 분포 등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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