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통령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을 승인·거부할 때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회피 의무 신설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거부(재의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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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제1항제8호(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와 관련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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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처럼, 공직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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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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