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피의사실등이 공표·유포·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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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예외적 공개의 요건·범위를 정하는 별도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규정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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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은 알 수 없어요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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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공표
수사기관이 아직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혐의 사실(피의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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