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범인이 죽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을 못 열어도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몰수를 형벌 종류에서 빼요
지금은 몰수가 형의 한 종류(제41조 9호)로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몰수를 형벌 목록에서 빼는 거예요. 몰수는 유죄 판결과 별도로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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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형의 종류) 9호
변경 전
형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9호로 '몰수'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9호 '몰수'가 삭제돼요. 몰수가 형벌 종류 목록에서 빠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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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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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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