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 재판을 못 하게 되어도, 불법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 제목과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 추가
법의 이름과 제1조(목적)에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서, 이 법이 공소시효 배제뿐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몰수도 다루는 법이라는 걸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법 제목)
변경 전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변경 후
법 제목에 '범죄수익 몰수'가 추가돼서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공소)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