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를 위한 장례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신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및 봉안 등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새로 추가해요. 지금까지 재단은 생활안정, 취업·창업 지원, 직업훈련, 장학사업 등을 해왔는데, 여기에 장례지원 사업이 더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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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1호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부터 8의2호 영농정착지원 사업까지, 그리고 9호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없어요.
변경 후
8의2호와 9호 사이에 8의3호가 새로 들어가요. 8의3.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및 봉안 등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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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법인이에요. 생활안정, 취업·창업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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