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보다 먼저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첨단산업단지 신속 지정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도체, 미래자동차, 우주, 원자력발전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려고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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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8제1항이 신설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도체, 미래자동차, 우주, 원자력발전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국가첨단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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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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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드는 산업 용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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